○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존속을 약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존속을 약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철근공 업무는 2021. 4.까지 계속할 것이고 이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니 일할 근로자들을 계속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존속을 약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철근공 업무는 2021. 4.까지 계속할 것이고 이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니 일할 근로자들을 계속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철근공종 업무는 2020. 8. 25.부터 적법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일(2020. 10. 27.) 이전인 2020. 9. 30.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