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 사용자가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합계점수 평균 70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6명의 근로자들 중 5명과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 사용자가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합계점수 평균 70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6명의 근로자들 중 5명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2022. 11. 1.부터 2025. 10. 31.까지로 근로자가 위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기대할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 사용자가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합계점수 평균 70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 사용자가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합계점수 평균 70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6명의 근로자들 중 5명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2022. 11. 1.부터 2025. 10. 31.까지로 근로자가 위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회계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사용자가 관리하는 수많은 수탁관리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금1억6,412만8천원을 착오 송금한 점, 방문주차비 부과금액 민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 거래처 대금 송금시 타 업체로 착오 송금하였음에도 착오 송금 사실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이를 사유로 업무능력평가 평가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불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위 업무능력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