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이적 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상계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구단에 손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나 주장만으로 외국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이적 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상계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구단에 손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나 주장만으로 외국인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이적 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상계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구단에 손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나 주장만으로 외국인 선수의 선지급금 미반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실제 출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사용자가 최근 타 직원들의 부적정 금전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감급으로 처리한 점, 근로자가 반성의 의미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이적 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상계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구단에 손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나 주장만으로 외국인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이적 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상계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구단에 손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나 주장만으로 외국인 선수의 선지급금 미반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실제 출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사용자가 최근 타 직원들의 부적정 금전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감급으로 처리한 점, 근로자가 반성의 의미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이적 시 임의로 선지급금을 상계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구단에 손해를 가할 동기는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나 주장만으로 외국인 선수의 선지급금 미반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실제 출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사용자가 최근 타 직원들의 부적정 금전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감급으로 처리한 점, 근로자가 반성의 의미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