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본디 징계로서의 경고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고 시말서를 징구하나, 근로자는 상벌위원회를 거치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사기록표에 징계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경고와 인사평가, 역량향상교육 대상자 선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본디 징계로서의 경고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고 시말서를 징구하나, 근로자는 상벌위원회를 거치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사기록표에 징계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경고장은 상벌위원회가 아닌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부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하여 역량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
판정 상세
① 본디 징계로서의 경고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고 시말서를 징구하나, 근로자는 상벌위원회를 거치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사기록표에 징계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경고장은 상벌위원회가 아닌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부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하여 역량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로서의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 향상,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평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상·교육훈련·승진 등 기타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
다.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항목, 기준, 요령 및 결과의 활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다. ③ 아울러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더하여 별도 교육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교육 수료자들은 모두 현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 중 급여도 본사 기준 기본급이 모두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대상자 선정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징벌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