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및 경고장’, ‘투자사에 이메일 송부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잡코리아에 허위사실 게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및 경고장’, ‘투자사에 이메일 송부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잡코리아에 허위사실 게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② 회사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및 경고장’, ‘투자사에 이메일 송부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잡코리아에 허위사실 게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② 회사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로서 투자사에 대한 신용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투자사 및 잡코리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사로부터 신용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을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