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배우자)을 임의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당하게 시험위원 수당을 반복적으로 총 16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취업규칙 제77조)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배우자)을 임의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당하게 시험위원 수당을 반복적으로 총 16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취업규칙 제77조)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협력단은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인 공단을 상대로 2020. 6.∼7. 허위로 부정하게 총 16회 반복하여 적지 않는 금액을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배우자)을 임의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당하게 시험위원 수당을 반복적으로 총 16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취업규칙 제77조)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협력단은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인 공단을 상대로 2020. 6.∼7. 허위로 부정하게 총 16회 반복하여 적지 않는 금액을 수령하여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가고 협력단의 명예와 신뢰가 심히 훼손될 수 있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내부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학교법인 ○○학원의 일반직원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협력단의 취업규칙과 사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준용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