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가 없는 점과 그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