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이전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 점, ③ 징계사유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이전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 점, ③ 징계사유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