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
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
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재직 기간 중 무단결근 10일, 징계 4회, 주의 1회 처분을 받은 사실,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무정차 및 임의 결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