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최고 의사결정권자인자 대표이사와 면접 이후 대표이사와 직접 유선상으로 ‘오늘 이걸로도 그냥 최종입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최고 의사결정권자인자 대표이사와 면접 이후 대표이사와 직접 유선상으로 ‘오늘 이걸로도 그냥 최종입니
다. 판단: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최고 의사결정권자인자 대표이사와 면접 이후 대표이사와 직접 유선상으로 ‘오늘 이걸로도 그냥 최종입니다.’라고 하면서 2022. 11. 8.로 출근일을 결정한 점, 당사자간 대화에서 ‘예비합격자’, ‘출근일 2차 면접 후 최종 채용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급여에 대하여 연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채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나 비위행위가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뒤늦게 연락된 1순위 합격자에 대한 최종 합격 결정’이 정당한 채용내정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규정에는 별도의 채용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
다.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최고 의사결정권자인자 대표이사와 면접 이후 대표이사와 직접 유선상으로 ‘오늘 이걸로도 그냥 최종입니
다. 판단: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최고 의사결정권자인자 대표이사와 면접 이후 대표이사와 직접 유선상으로 ‘오늘 이걸로도 그냥 최종입니다.’라고 하면서 2022. 11. 8.로 출근일을 결정한 점, 당사자간 대화에서 ‘예비합격자’, ‘출근일 2차 면접 후 최종 채용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급여에 대하여 연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채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나 비위행위가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뒤늦게 연락된 1순위 합격자에 대한 최종 합격 결정’이 정당한 채용내정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규정에는 별도의 채용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최고 의사결정권자인자 대표이사와 면접 이후 대표이사와 직접 유선상으로 ‘오늘 이걸로도 그냥 최종입니다.’라고 하면서 2022. 11. 8.로 출근일을 결정한 점, 당사자간 대화에서 ‘예비합격자’, ‘출근일 2차 면접 후 최종 채용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급여에 대하여 연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채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나 비위행위가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뒤늦게 연락된 1순위 합격자에 대한 최종 합격 결정’이 정당한 채용내정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채용규정에는 별도의 채용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