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