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학교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거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더욱 확인하고 준수했어야 함에도 근거 규정 없이 임의로 편성하여 오랜 기간 지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나쁘고, 이러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학교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거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더욱 확인하고 준수했어야 함에도 근거 규정 없이 임의로 편성하여 오랜 기간 지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나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발송한 징계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일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징계의결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