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2. 28.자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판단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2. 28.자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판단한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2. 28.자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판단한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 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은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나 별정직 종무원은 예외로 하고 근로자는 방사 청소 및 외국인 응대를 주 업무로 하는 별정직 종무원에 해당한
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정규직·계약직’의 구분란 중 계약직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는 ‘○’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반해 3개월의 수습 기간과 관련되는 부분의 괄호 안에는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