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징계사유 중 운영지원부 부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행위와 용역계약 갱신 시 2인 이상 비교 견적 없이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중징계처분 한 조치는 징계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징계사유 중 운영지원부 부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행위와 용역계약 갱신 시 2인 이상 비교 견적 없이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② 근로자가 회계용역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다른 회계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징계사유 중 운영지원부 부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행위와 용역계약 갱신 시 2인 이상 비교 견적 없이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② 근로자가 회계용역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다른 회계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회계용역계약 상 용역제공범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단이 2017년경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계약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착오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모든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육하거나 설명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오롯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는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