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계약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근로자가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 60점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