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