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실적 평가를 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갱신이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