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