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행한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4에게 행한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1의 혹서기 야외작업, 뽀송뽀송 세탁사업과 셔틀버스 안내방송과 관련한 사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
다.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병가와 시간 외 근무수당 문의의 부적절한 처리와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인 ‘뽀송뽀송 세탁사업’ 재배당 및 셔틀버스 업무 협조 거절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미숙지와 행정 처리가 다소 미비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 이 사건 근로자4의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