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2항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2항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2022년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한 점, ③ 2022년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에서 74명 중 67명이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도 기준점수인 70점을 초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2항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2022년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한 점, ③ 2022년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에서 74명 중 67명이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도 기준점수인 70점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공단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된 실버직 운영규정 제12조(근무실적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점, ② 실버직 운영규정 제12조(근무실적평가)가 정한 근무성적 평가 기한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의 청소불량 입증자료로 제출된 34장의 사진 대부분이 근로자의 휴무일에 촬영된 것으로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 없는 사진이고, 근무일에 촬영된 사진도 2인 1조로 담당구역을 교대로 청소하였던 사실로 보아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소불량을 주장하면서도 경위서 징구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⑤ 2022년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표상 업무에 관한 점수는 ‘C’ 이상으로 보통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소불량 등이 심각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22년 실버직 근무실적 평가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