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초 정직1월의 징계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7일로 징계수위를 낮춤, ②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초 정직1월의 징계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7일로 징계수위를 낮춤, ②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초 정직1월의 징계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7일로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초 정직1월의 징계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7일로 징계수위를 낮춤, ②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