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며, 근로자1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평가 절차와 방법이 부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에 한정)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게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며, 근로자1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