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그 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성 인정
나.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박○영A 및 오○임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점, ② 근무성적평정서와 경력 가·감정 평정표에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점, ③ 성과계획서 작성 누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사유 불인정
다.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인 견책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법
마.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
바.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인정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그 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