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재계약)제2항은 재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2022. 11. 11. 주간업무보고에 전주 업무내용으로 ‘전문직 재계약 조건 제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재계약)제2항은 재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2022. 11. 11. 주간업무보고에 전주 업무내용으로 ‘전문직 재계약 조건 제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1. 이전에 근로자에게 변경된 재계약 조건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재계약)제2항은 재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2022. 11. 11. 주간업무보고에 전주 업무내용으로 ‘전문직 재계약 조건 제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2. 11. 11. 이전에 근로자에게 변경된 재계약 조건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2. 경영지원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변경된 재계약 조건에 대해 즉각 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 변경된 재계약 조건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세부내역 확정’ 문서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건’ 문서를 함께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변경된 재계약 조건을 청약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