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소속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장에서 그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
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