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실제 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신규 채용절차를 거쳤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실제 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매검표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실제 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매검표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인 점,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가 발주처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고용승계 관행 등에 따라 2023. 4. 1.부터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용역 제안요청서 내에서 명시한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