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근로자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채용 담당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9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근로자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채용 담당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9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경부터 직속 상사와 사내 연애 중인 사실을 2022. 11. 초 뒤늦게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 내부감사를 받은 점, 감사 결과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 점, 2023. 1. 중순경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에서 총점 C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평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