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사고보상비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상된 보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동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사고보상비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상된 보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동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사고보상비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상된 보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동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