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6년 7개월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동일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위수탁계약이 2026. 5. 15.까지 연장된 점, 근로자를 제외하고 재계약 의사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6년 7개월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동일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위수탁계약이 2026. 5. 15.까지 연장된 점, 근로자를 제외하고 재계약 의사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6년 7개월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동일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위수탁계약이 2026. 5. 15.까지 연장된 점, 근로자를 제외하고 재계약 의사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합리성과 형평성 등이 결여된 근무평가로 보이고, 근로자의 평소 근무 자세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