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이 아닌 훈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되는 점, ② ‘그 밖의 징벌’은 당사자 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 의미할 뿐,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판정 요지
공사의 훈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이 아닌 훈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되는 점, ② ‘그 밖의 징벌’은 당사자 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 의미할 뿐,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훈계는 인사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사처분(비위의 내
판정 상세
①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이 아닌 훈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되는 점, ② ‘그 밖의 징벌’은 당사자 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 의미할 뿐,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훈계는 인사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사처분(비위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경우, 인사규정 제39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인 점, ④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보아 징계가 아닌 훈계를 의결했고, 이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인사위원회 의결내용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징계의결요구 기각을 전제로 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훈계를 받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에서 1점 감점의 불이익이 있고 경영평가급 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이는 100점 만점에 1점 감점되는 것으로 등급결정은 근무성적평정에 더해 성과목표가 반영되므로 위 감점이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고 보이고, 달리 근로자가 입는 그 밖의 경제적·신분적 불이익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불이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