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여부,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여부,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