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재임용의 경우는 입단 신청서로 갈음한다’라고 하여 재임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사격부 감독으로 임용된 이후 2019.부터 2021. 12. 31.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재임용의 경우는 입단 신청서로 갈음한다’라고 하여 재임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사격부 감독으로 임용된 이후 2019.부터 2021. 12. 31.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도 자발적 사임 전까지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재임용의 경우는 입단 신청서로 갈음한다’라고 하여 재임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사격부 감독으로 임용된 이후 2019.부터 2021. 12. 31.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도 자발적 사임 전까지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선수와 감독, 코치 등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의 연봉을 결정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온 점, 10개 종목의 감독 모두에 대한 21년 성적대비 22년 성적 및 연봉을 반영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실적이 저조한 사격, 볼링 및 테니스 종목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해당 부문 감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감독실적 평가 결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