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1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1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매년 대체교사 사업의 예산이 변동되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