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품질 관련 매뉴얼 위반 관련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평가관리, 품질부적합품관리업무의 전결권자인 점, 은성전장 공장 이전에 대하여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의 납기준수를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불량품의 발생이나 고객사로부터의 항의 등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② 5건의 향응접대 수수 중 2건은 근로자가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심각한 향응접대로 보기 어렵고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품질 관련 매뉴얼 위반 관련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평가관리, 품질부적합품관리업무의 전결권자인 점, 은성전장 공장 이전에 대하여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의 납기준수를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불량품의 발생이나 고객사로부터의 항의 등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② 5건의 향응접대 수수 중 2건은 근로자가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심각한 향응접대로 보기 어렵고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품질 관련 매뉴얼 위반 관련 이 사건 근로자가 품질평가관리, 품질부적합품관리업무의 전결권자인 점, 은성전장 공장 이전에 대하여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의 납기준수를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불량품의 발생이나 고객사로부터의 항의 등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② 5건의 향응접대 수수 중 2건은 근로자가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심각한 향응접대로 보기 어렵고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초·재심 징계절차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