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직장 내 성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민원을 초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