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은 2022. 6. 27.부터 2023. 6. 5.까지, 근로자2는 2022. 12. 6.부터 2023. 6. 30.까지, 근로자3은 2022. 7. 20.부터 2023. 6. 30.까지 각각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1은 2023. 6. 5.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2, 3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은 2022. 6. 27.부터 2023. 6. 5.까지, 근로자2는 2022. 12. 6.부터 2023. 6. 30.까지, 근로자3은 2022. 7. 20.부터 2023. 6. 30.까지 각각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서 자재정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다. 근로계약기간중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1은 2022. 6. 27.부터 2023. 6. 5.까지, 근로자2는 2022. 12. 6.부터 2023. 6. 30.까지, 근로자3은 2022. 7. 20.부터 2023. 6. 30.까지 각각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서 자재정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다.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을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의 소속팀 공정이 2023. 3. 8.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이후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단열재 붙임 등을 수행해 온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행해 온 단열재 붙임 등의 업무는 2023. 6월이 지난 이후에도 수행되었고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집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수선한 현장상황을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6. 7.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근로자들의 안면인식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1은 2023. 6. 5.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근로계약기간이 2023. 6. 30.까지임에도 2023. 6. 7.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