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징계한 사안에서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사가 임금협약으로 정한 실적기준에
판정 요지
개정 임금협약 기준금조항은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으로 임금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준금 미납이 불성실 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은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전액관리제와 사업장 밖에서 자기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운수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택시업체의 사정 간의 괴리를 근본 원인으로 하여 전액관리제의 시행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징계한 사안에서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사가 임금협약으로 정한 실적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곧바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실적기준에 미달한 이유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때문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