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소명의 기회 부여)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 3, 7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 근로자1, 3, 7의 폭행 및 폭언(욕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2 등 16명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등 16명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① 근로자1, 3, 7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와 ② 근로자2 등 16명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일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소명의 기회 부여)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위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만료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