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산등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나,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업무지시 위반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분기 목표 수립 지시위반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산등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나,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업무지시 위반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분기 목표 수립 지시위반은 사용자의 제출 자료와는 다르지만 근로자가 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업무일지 작성 지시위반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글워크로그를 이용하여 업무일지를 작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산등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나,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업무지시 위반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분기 목표 수립 지시위반은 사용자의 제출 자료와는 다르지만 근로자가 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업무일지 작성 지시위반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글워크로그를 이용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 삼은 것은 부당하며,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한 행위,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복직시 부여할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소통 노력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자산등록 지시위반에 한정되고 다른 업무지시 사항은 이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