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부적정, 건조기 설비계약 관련 부적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 및 함께 골프를 친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부적정, 건조기 설비계약 관련 부적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 및 함께 골프를 친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부적정, 건조기 설비계약 관련 부적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 및 함께 골프를 친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제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양정 규정 및 감경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를 면하기 힘든 점, ③ 근로자와 함께 비위에 가담한 하급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징계절차가 COVID-19 및 중국의 봉쇄 상황과 연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음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부적정, 건조기 설비계약 관련 부적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 및 함께 골프를 친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부적정, 건조기 설비계약 관련 부적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 및 함께 골프를 친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제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양정 규정 및 감경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를 면하기 힘든 점, ③ 근로자와 함께 비위에 가담한 하급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징계절차가 COVID-19 및 중국의 봉쇄 상황과 연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홍삼창고 및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부적정, 건조기 설비계약 관련 부적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 및 함께 골프를 친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제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양정 규정 및 감경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를 면하기 힘든 점, ③ 근로자와 함께 비위에 가담한 하급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징계절차가 COVID-19 및 중국의 봉쇄 상황과 연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