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중앙회 자회사인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금50억 원 대여·대여금 근저당(금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중앙회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88체육관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금200억 원) 및 계약당사자 변경, 서울역개발 주식회사의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중앙회 자회사인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금50억 원 대여·대여금 근저당(금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중앙회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88체육관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금200억 원) 및 계약당사자 변경, 서울역개발 주식회사의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앙회에서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핵심적 위치에서 주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중앙회 자회사인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금50억 원 대여·대여금 근저당(금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중앙회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88체육관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금200억 원) 및 계약당사자 변경, 서울역개발 주식회사의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앙회에서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핵심적 위치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책임자로서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중앙회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중앙회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4조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상 고의성이 농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선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및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