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산전후 대체인력으로 2019. 3. 4.~2021. 3. 3.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금융텔러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2021. 3. 10. 재입사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2021. 3. 3.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산전후 대체인력으로 2019. 3. 4.~2021. 3. 3.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금융텔러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2021. 3. 10. 재입사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2021. 3. 3.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② 2021. 3.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산전후 대체인력으로 2019. 3. 4.~2021. 3. 3.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금융텔러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2021. 3. 10. 재입사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2021. 3. 3.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② 2021. 3. 10.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2018. 4. 1.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따라 2018. 4.부터 기간제 근로자 19명 중 1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하나 근로자의 2년간 평균점수는 86.17점으로 집계된 점, 근무성적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근로자의 고객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자들의 평가의견이 있었던 점, 무기계약 전환여부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