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2019. 6. 10.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없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2019. 6. 10.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없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재고용 거절이 부당하기는 하나 노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2019. 6. 10.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없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재고용 거절이 부당하기는 하나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과 사용자가 화해하면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굳이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정년 후 평가를 통해 재고용 가능’을 ‘정년 후 당연퇴직’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