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12. 31. 종료하고 2023. 1. 1.부터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12. 31. 종료하고 2023. 1. 1.부터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12. 31. 종료하고 2023. 1. 1.부터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면접을 진행하여 상당수 시설관리 인원을 채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리조트가 설립된 2019. 6. 1.부터 시설관리업체와 2019. 6.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 두 차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2019. 8. 15.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12. 31. 종료하고 2023. 1. 1.부터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12. 31. 종료하고 2023. 1. 1.부터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면접을 진행하여 상당수 시설관리 인원을 채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리조트가 설립된 2019. 6. 1.부터 시설관리업체와 2019. 6.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 두 차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2019. 8. 15.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12. 31. 종료하고 2023. 1. 1.부터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면접을 진행하여 상당수 시설관리 인원을 채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시설관리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리조트가 설립된 2019. 6. 1.부터 시설관리업체와 2019. 6.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 두 차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2019. 8. 15.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