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이 유효한 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이 유효한 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이 유효한 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2022.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정년 도래로 당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당연히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