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판정 요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못하였으
판정 상세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