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통보를 듣고도 사용자에게 진의 확인이나 이의조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통보를 듣고도 사용자에게 진의 확인이나 이의조차 표시하지 않은 점, 2022. 12. 20. 해고 통보를 받고 2022. 12. 30. 개인 짐을 빼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는 등 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통보를 듣고도 사용자에게 진의 확인이나 이의조차 표시하지 않은 점, 2022. 12. 20. 해고 통보를 받고 2022. 12. 30. 개인 짐을 빼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는 등 해고의 징표는 보이지 않으나 사직의 징표는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로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단절 없이 같은 업무를 한 점, 사용자는 매년 원청사로부터 케이블 가설업무를 수주한 점, 현장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인 점, 원청사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주작업 시 1점 감점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신호수로 전환하여 근로계약 갱신할 것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근로자 연령과 원청사 평가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호수 외 달리 부여할 직무가 마땅치 않은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의 의사가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