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2.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2. 13.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 6. 2.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
다.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2.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2. 13.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 6. 2.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2023. 3. 9. 자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2. 13.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2. 13.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 6. 2.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