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5. 19.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출근기록만 남기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5. 19.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출근기록만 남기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