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1) 채용비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위 면접 당시 신청인이 문○○가 자신과 동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며, 인사규정 및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등에 입사지원자와 같은 학교 출신일 경우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인정되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1) 채용비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위 면접 당시 신청인이 문○○가 자신과 동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며, 인사규정 및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등에 입사지원자와 같은 학교 출신일 경우 제척?회피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나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채용비위에 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2) 위조사문서행사 등사용자는 경영혁신팀 대리가 겸직동의서를 위조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1) 채용비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위 면접 당시 신청인이 문○○가 자신과 동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며, 인사규정 및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등에 입사지원자와 같은 학교 출신일 경우 제척?회피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나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채용비위에 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2) 위조사문서행사 등사용자는 경영혁신팀 대리가 겸직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경영혁신팀 대리가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겸직동의서에 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을뿐더러 사용자의 주장처럼 인사위원회 승인 없이 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 제8조제1항(구성)의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는 위 7인 이하의 위원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므로 내부위원 7인 외에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구성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